아젠다북 여론조사…국민 다수 “상속세 현실화 필요”
경제·산업
입력 2025-12-01 15:08:29
수정 2025-12-01 15:36:08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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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율·공제한도 “높다”…세율 인하·구간 조정 요구↑
배우자 상속세 완화·자녀 증여 면세 한도 상향 등 개선 필요성
[서울경제TV=김민영 인턴기자] 조세일보 의뢰로 리서치 플랫폼 아젠다북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0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증여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가 현행 상속세율이 높다는 인식과 그에 따른 세율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이며, 배우자 상속공제한도는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세한도는 5000만원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다며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최고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4%로 집계됐으며, 현행 세율이 낮다는 의견은 10%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3%는 상속세 세율 적용 구간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유지 의견(22%)과 모르겠다는 응답(24%)을 앞질렀다.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 10%, 1억원~5억원 20%, 5억원~10억원 30%, 10억원~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다.
국민 39%는 공제한도를 현행 10억 원보다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배우자 간 상속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8%에 달해, 국민 다수가 배우자 간 상속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증여에 대한 면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상속·증여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공제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33%,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의견은 28%로 조사됐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세 한도(5000만 원)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52%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 의견은 27%, '하향 조정' 의견은 21%였다.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데 대해 국민 45%가 찬성하고 16%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로 개정되면 개별 상속인을 기준으로 각자 받는 상속분에만 세금이 매겨진다.
이번 '상속·증여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5%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6%, '모르겠다'는 39%였다.
한편,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더 나아간 '자본이득과세 방식' 개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점의 시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후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가 현행 상속세 제도를 자본이득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4%였으며, '모르겠다'는 39%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제도 변경에 대한 인식·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세일보가 아젠다북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57명을 대상으로 2025년 11월 18부터 25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p이다. /melissa688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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