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軍공항 이전 가속도"…특별법,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새 군공항지역‧종전부지 동시 지원 근거…유치의향 촉진 기대
국방위 상임위 6일, 법사위 11∼12일, 13일 본회의 예정
"지역 정치권‧대구시‧광주시민 긴밀 협력…특별법 제정 총력"

[광주=신홍관 기자] 오랜 숙원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고, 사업대행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일 브리핑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주특별법안’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특히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 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SOC(사회간접자본)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광주시와 이전지역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특별법으로 평가된다.
강 시장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어려움이 해결돼 군공항 이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고, 사업대행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전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유치 의향을 더욱 촉진하는 등 향후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아직 몇 걸음 더 남았다”며 “광주시는 광주특별법과 대구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및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갑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셨다”며 “끝까지 도와주시고 시민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광주특별법안’이 6일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대구특별법안’과 함께 다음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11~12일)를 거쳐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hk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김천시 꿈도담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프로그램 우수사례’ 선정 경상북도지사상 수상
- 김천양각자두마을, 2025년 정보화마을 ‘장려상’ 수상 및 ‘명품마을’ 선정
- 영천시, 월동 모기 유충구제 실시
- 한국수력원자력, 2025년 제2차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 계명문화대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졸업기업, 지역 창업 성과로 ‘우수상’ 수상
- 영덕군 남정면이장협의회, 희망2026 나눔 캠페인 100만원 성금 기탁
- 계명문화대, 교육부·KOICA 연계 ‘한-우즈베키스탄 신기술 교류회’ 성료
- 여주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 남원시,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 기탁…나눔 실천 앞장
- 남원사랑상품권, 새해부터 최대 12% 혜택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천시 꿈도담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프로그램 우수사례’ 선정 경상북도지사상 수상
- 2김천양각자두마을, 2025년 정보화마을 ‘장려상’ 수상 및 ‘명품마을’ 선정
- 3영천시, 월동 모기 유충구제 실시
- 4한국수력원자력, 2025년 제2차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 5계명문화대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졸업기업, 지역 창업 성과로 ‘우수상’ 수상
- 6영덕군 남정면이장협의회, 희망2026 나눔 캠페인 100만원 성금 기탁
- 7계명문화대, 교육부·KOICA 연계 ‘한-우즈베키스탄 신기술 교류회’ 성료
- 8여주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 9남원시,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 기탁…나눔 실천 앞장
- 10남원사랑상품권, 새해부터 최대 12% 혜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