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 촉진 위해 자금 지원대상 확대해야"…한무경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3-05-26 17:25:04 수정 2023-05-26 17:25:04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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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사진=한무경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중소 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과 출연대상 및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은 각종 문제에 대해 개별기업의 대응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과 협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06년 설치 근거가 마련된 사업이다. 


또한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정기부금 인정 및 세액공제 혜택의 발판도 마련된 바 있다 . 


그러나, 현행법상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정부의 세제 혜택을 토대로 조성되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촉진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한무경 의원은 ‘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 지원대상을 중앙회 회원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을 유도하고 , ESG· 스마트화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무경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자금 조성의 취지를 고려 하여, 지원대상을 조합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사용처 역시 사업전환과 ESG· 스마트화와 같은 산업혁신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이어, 한 의원은 "공동사업지원자금은 2006년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각종 여건이 부족하여 그동안 자금 조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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