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여권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필요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임종배)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1998년생)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목적별로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여권발급 제한 및 여권이 무효화되며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021년 1월 5일부터 여권법 개정으로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지만, 여권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고 당부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수성아트피아, '클라리넷 송선미 리사이틀' 개최
- 계명문화대, K+ 산학협력융합박람회 개최…창업·신산업·취업지원 성과 공유
- 영남대병원, 2025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 우수상 수상
- 영남이공대, 지역 노인문제 해결 위한 ‘취업지원 산학연계 협약’ 체결
- 대구대 발달장애 예술인 강다연 학생, ‘2025 JW아트어워즈’서 대회 최고상인 대상 수상
- 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 '제1회 테디스 어워드 2025' 명예의 기업상 수상
- 양구군, 2026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원주시보건소, 식품 ‧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연내 이수 당부
- 원주시, 신평농공단지 기본·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원주시, 교육발전특구 연계 ‘가족 참여형 인성교육’ 운영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나라셀라,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 말띠 에디션' 1만 병 한정 출시
- 2초미세수술 세계적 권위자 홍준표 교수, ‘메디씽큐’ CMO로 합류
- 3트리플에스 24명 총출동…롯데홈쇼핑, ‘미소녀즈 컬렉션’ 방송
- 4삼성전자, 올해 99개 기업에 특허 125건 무상 제공
- 5수성아트피아, '클라리넷 송선미 리사이틀' 개최
- 6계명문화대, K+ 산학협력융합박람회 개최…창업·신산업·취업지원 성과 공유
- 7영남대병원, 2025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 우수상 수상
- 8영남이공대, 지역 노인문제 해결 위한 ‘취업지원 산학연계 협약’ 체결
- 9대구대 발달장애 예술인 강다연 학생, ‘2025 JW아트어워즈’서 대회 최고상인 대상 수상
- 10LG전자, SDV 시대 앞당기는 소프트웨어 표준화 '앞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