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개정법률안 발의

전국 입력 2023-07-20 12:24:21 수정 2023-07-20 12:24:21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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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으로 가정폭력,스토킹 가해자 재범 막는다"

송재호 의원 [사진=송재호 의원실]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 가해자의 교화를 목표로 하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법원의 결정으로만 시행하는 가해자 대상의 상담 프로그램을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직권으로는 임시조치와 긴급 임시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여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접근 금지'와 '주거시설 퇴거'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경찰 조사와 처리단계에서 가해자의 성행개선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여기에는 강제력이 없어 가해자가 상담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중론이다.

한편법원의 결정으로라도 상담을 시행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처벌법'과 다르게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상담 관련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고, 현재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은 존재하는 반면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착안한 송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해 스토킹범죄 가해자도 성행개선을 위한 상담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송재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의미로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함께 정책을 고민해서 발의한 법안이라는 것"이라며 "경찰청이 지난해 실시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치안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여 국민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일선 경찰관들의 노고가 담긴 소중한 법안이어반드시 내년 5월 이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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