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불법폐기물 방치 환경오염 행위 단속
양돈장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건 총 109건 수사해 검찰 송치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관내 곳곳에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비산먼지나 침출수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 우려에 따라 8~9월을 특별수사 기간으로 정해 장기 무단방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위법행위 적발 시 엄단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5톤 이상 무단투기․방치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무단(장기)방치 사업장폐기물 민원발생 장소 및 건설공사 중단 및 완료 현장 주변, 건설폐기물 미신고 폐업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투기․방치․소각 행위뿐 아니라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기물로 인한 폐수발생, 공공수역 유입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불법처리된 사업장폐기물 현장 장면.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아울러 환경부서(읍면동)와 협업해 위성정보 기반 폐기물 방치 여부 및 폐기물 처리 내역 조사, 탐문 등을 통해 폐기물 매립 정황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굴착조사) 등 강제수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대상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부서(읍면동)에 통보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연말 2,000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폐업 양돈장을 적발하는 등 최근 3년간 폐기물 불법 매립, 방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건 총 10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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