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00만원 재난 지원금 선지급…중기부, 소상공인 격려

경제·산업 입력 2023-09-05 11:00:07 수정 2023-09-05 11:00:07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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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연·사회재난 피해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5일 충남 공주시를 방문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만나 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격려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5일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제민천 범람으로 점포들이 다수 침수된 공주시 옥룡동 일대를 찾아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 복구 상황과 수해 피해 복구비 지급상황을 점검했다.


그간 정부는 자연 재난,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자연재난,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7월 수해 피해가 집중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00만원을 선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으며, 타 지자체도 지급을 준비 중에 있다.


오 차관은 “정부의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에 발맞추어 공주시에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해 피해 소상공인분들께서 조속하게 생업 현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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