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연동제 시행 앞두고 자율참여 기업과 간담회 개최

경제·산업 입력 2023-09-11 15:02:40 수정 2023-09-11 15:02:40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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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기업 참여 4,000개사 돌파…6,000개사 목표 청신호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참여 기업의 인센티브 추가 발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영 장관 왼쪽)이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 에 참석해 동행기업 참여기업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부처는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소개하고,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참여하고 있는 우수기업에 제공되는 추가 인센티브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연동제 도입과 관련해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영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부터 공기업까지 진정한 ‘원팀’으로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번 간담회가 가진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이날 연동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연동제 자율참여에 앞장서고 있는 동행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공동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 대해 2024년 1년간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2023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두 부처는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계약체결을 돕기 위해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했다. 표준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변동 및 연동여부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의 작성방법, 연동절차,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방법, 탈법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동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 중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배포했다. 미연동계약 체결 시 미연동 대상 원재료 명칭, 당사자 간 협의 개요, 미연동사유 등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했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는 금지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표준 연동계약서 관련 용어 설명, 세부적인 작성 요령 및 다양한 작성예시를 수록한 가이드북도 배포해 기업들이 연동계약 체결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고려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위탁기업(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 수탁기업(수급사업자)도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정보 제공 등 사전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전반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원재료가격 기준지표 설정 등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연동제 세부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연동제가 하나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기 위해 현장의 협조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안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표준 연동계약서 배포 및 자율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처음 연동 계약을 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경감하고 연동제가 시장에 확산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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