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발표…“정책지원에 최선”

경제·산업 입력 2023-10-05 17:23:52 수정 2023-10-05 17:23:52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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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벤처투자 분위기 조성을 위한 3가지 키워드 제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에서 열린 '벤처 캐피탈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5일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및 현직 벤처캐피탈 12개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2023년 벤처투자 시장은 비대면 · 바이오 등 일부 업종 투자 편중이 완화되면서 장기 성장 추세를 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벤처캐피탈 업계는 신규 출자자 모집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투자심리의 조속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캐피탈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유인책을 강화했다. 원칙적으로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하여 신생 벤처캐피탈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고, 새로운 분야 등 도전적 투자를 촉진한다.


올해 신규 결성된 모태자펀드에 적용 중인 ‘투자촉진 인센티브’와 별도로, ’21~’22년 결성펀드가 ’23년에 조기투자 집행 시 ’24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고 출자비율(10%p) 및 관리보수 요율(0.2%p)도 상향한다.


피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재무건전성 악화 시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는 등 운용사(GP)에 대한 보수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벤처캐피탈 관리·감독 체계를 선진화한다.


벤처투자법령을 위반한 벤처캐피탈에게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위법행위 시 일관된 처분을 내리도록 개편한다.


 이영 장관은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캐피탈 업계와 진행했던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검토하여 이번 대책에 적극 반영했다”며, “벤처투자 시장 형성 초기에는 정부의 마중물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정책금융의 몇 배 이상 벤처펀드에 출자할 정도로 민간 비중이 커진 점을 고려하여 정부도 달라진 시장여건에 맞는 역할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주도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는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의 초석인 만큼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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