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옥외광고·산업진흥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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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27 08:18:37
수정 2023-10-27 08:18:37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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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 "도시 미관 저해해 개선할 필요성 제기"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정당현수막에 대한 설치기준 등을 마련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통행 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의 게시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우려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당활동과 시민의 권리가 상생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내달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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