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제대로 잡는다”…미충족시 준공 불허

경제·산업 입력 2023-12-11 19:37:08 수정 2023-12-11 19:37:08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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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 못받는다”
소음 기준 충족할때까지 보완시공 의무화
현재 ‘보완시공 원칙’ 권고에 불과…실효성 떨어져
소음측정 검사세대수 2%→5%로 확대
입주지연 경우 손해배상 가능…해당 내용 공개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층간소음 제대로 잡는다”…미충족시 준공 불허


[앵커]

정부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섭니다. 앞으로 주택을 지을 때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 조치는 기존에 있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는다는 게 큰 뼈대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주택을 지을 때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존에 있던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게 뼈댑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도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원칙은 있었지만, 이 원칙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보니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예 이런 상황을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번 발표 내용의 골자는 기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의 준수 여부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원칙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검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소음을 측정하는 검사 세대 수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엔 보완시공 대신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엔 임차인과 입주 예정자 모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방음 매트 등의 바닥 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LH의 공공주택은 오는 2025년부터 바닥 슬래브 두께를 늘리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하도록 해 층간소음 1등급(37dB 이하) 수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사 기간 연장, 건설비 증가 등의 우려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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