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방치車 강제 견인' 주차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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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2-13 07:54:12
수정 2023-12-13 07:54:12
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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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조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행안위)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실제로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강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례도 있었다.
특히 제주의 경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많아 주차난이 심화하는 것은 물론, 안전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2022년 1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무료 공영주차장은 주민과 지역을 찾은 관광객 등 손님의 주차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녹슬고 유리가 깨진 흉물차량의 전시장이 되었다"며 "관리 안 된 채 오래 방치된 차량은 지역 이미지 실추와 범죄와 같은 악의적 일에도 활용될 우려가 있었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을 빠르게 치워 무료 공영주차장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회와 현장을 누비며 국민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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