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오토리스, 렌트카 대출시 이면계약 사기주의"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신한카드는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의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업종은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하며, 대체로 금융회사가 아닌 비금융 사기업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 상대방은 금융회사여야 하며, 금융회사가 아닌 당사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 받을 수 없다.
특히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도로 맺은 계약은 금융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신한카드도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적용했지만 계약구조가 폐쇄적이어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가 내놓은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이면계약 유형은 3가지다.
첫째는 중개업체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 해주겠다고 별도 계약(금융계약외 리스료지원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다.
실제 회사원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스료가 비교적 저렴한 B중개업체를 찾아 B업체가 보여주는 C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와 인터넷 이용후기 등을 찾아보고 문제 없을 것이라 믿게 됐다.
B업체는 A씨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만기시 보증금은 반환 해줄 것처럼 속인 후 몇개월 간 납입금 일부를 지원해주며 A씨 같은 사람들을 모집했다.
B업체는 보증금을 가로채고 잠적 했고 결국 A씨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납부 부담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두번째는 매월 납입금 대납과 수익금을 제공하는 명의 대여 사례다.
실제 사례로는 또다른 수입이 필요했던 A씨가 대상이다.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차량 대출시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배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진행했다.
B씨는 몇개월 간 납입금 대납과 수익금을 보냈지만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고 잠적했고, 결국 A씨는 본적도 없는 차량에 대한 채무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었다.
세번째는 차량 수출 등 투자 알선을 통한 명의 대여 사례다.
자영업자 A씨는 반도체 문제 등 차량 부족현상으로 해외에 역수출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B업체를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A씨는 C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리스를 진행해 B업체에 차량을 넘기고, B업체는 초기 수익금과 몇개월 간 납입금 대납을 보내며 차량 수출 후 나머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A씨를 안심시키며 주변 지인 추천을 장려했다.
A씨 같은 사람이 일정 수준 모이자 B업체는 차량을 타인에게 임의대여하고 잠적했고, 결국 A씨는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차량 임의대여와 법적분쟁 문제도 발생했다.
신한카드는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별도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신고해 줄 것 부탁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어 소비자 주의경보를 내리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고객 중심의 보다 안정되고 원활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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