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유학생으로 구성된 합성대마 밀수조직 검거

전국 입력 2024-06-25 18:19:50 수정 2024-06-25 18:19:50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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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유학생으로 입국 후 불법 체류하며 마약 판매한 점조직 적발

베트남 국적 유학생으로 구성된 합성대마 밀수조직도. [사진=관세청 부산세관]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베트남 국적 유학생으로 구성된 마약 밀수조직이 합성대마 등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합성대마 46병(각 10ml)과 낙태약 59정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 밀수조직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합성대마(JWH-018 유사체)는 진통효과를 위해 개발된 화학물질로 천연 대마의 향정신성 성분인 THC에 비해 화학구조에 따라 최대 85배 이상 정신 환각 효과가 있다고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낙태약은 국내에 정식허가 받지 않은 성분 불상의 약으로 구토, 착란, 미숙아 출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밀수조직원 4명은 모두 전국 각 지역 대학의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들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합성대마 46병, 낙태약 59정 등을 인조 꽃다발 등에 숨겨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입한 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주문받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판매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대구-창원-세종을 거쳐 밀수입한 마약을 옮기고, 국내 구매자에게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팔았다.


부산세관은 대구지역 공급책 B, 창원지역 공급책 C와 국내 구매자 E, F 등 4명 등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베트남에 거주 중인 공급총책 주범 A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올해 초 추방당한 세종지역 공급책 D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쯤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한 합성대마 10병 밀수입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CCTV 영상분석, 추적·잠복 등을 총동원해 8개월간 끈질기게 수사를 벌인 결과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와 돈을 벌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마약 유통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SNS를 통해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의 국내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급선과 유통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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