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안' 마련 앞장

전국 입력 2024-07-21 08:58:19 수정 2024-07-21 08:58:19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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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지구' 지원 내용…임차농 보호 등 반영에 집중

전남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안 전문가 자문회의 모습. [사진=전남도]

[전남=신홍관 기자] 전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수요기업 유치 및 전남 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단화된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조성과 제도적 지원 기반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확대 필요성을 인정해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지만 이는 자경농에 한해 농업지역 밖에서만 가능해 본격 확대에는 미흡하다.


자경농지 면적의 74%가 1ha 이하 소규모로 집적화를 위한 대단지 농지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은 농업진흥지역이 80.9%에 달한다.


이에 도는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인 가칭 ‘집적화지구’와 이에 대한 지원 내용, 임차농 보호 등을 반영한 특법법 제정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집적화지구 지정은 첨단산업 유치, 지역 미래산업 특구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다.


또한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집적화지구 입지를 발굴·지정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집적화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농업인 외 법인 등도 23년 이상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구상하고 있다.


또한 소유자, 경작자, 지역 주민, 발전 사업자가 모두 만족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에 경작자에게 공익직불금 지급,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상향 신설, 계통확보 우선 지원, 국가간척지 활용 지원 등 각종 정부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특별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올해 초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안을 마련해 지금까지 22개 시군, 대학, 관련 협회·기관 및 국회의원 등의 자문을 진행했으며 7월께 특별법안을 마무리하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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