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지원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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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03 10:13:26
수정 2025-12-03 10:13:26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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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지원법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정부가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가의 비용이 부담돼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장기 근속을 유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지역 소재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입법으로 연결돼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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