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의혹에 패션 플랫폼 ‘무신사’ 조사
경제·산업
입력 2024-08-26 17:36:15
수정 2024-08-26 17:36:15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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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 업체들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날(26일) 오전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를 방문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무신사는 자사 입점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무신사는 전략 브랜드와는 입점 계약 외에 ‘파트너십 협약서’를 별도 체결해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고 최혜 대우를 요구하는 등 조건을 내걸어 브랜드 사업 활동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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