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갑질' 편의점4사 자진시정안 마련
경제·산업
입력 2024-09-19 19:03:23
수정 2024-09-19 19:03:23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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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편의점 4사가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9일)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신청했던 동의의결 절차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금인 ‘미납페널티’ 비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 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편의점 4사는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출연하고, 45억원 상당의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갑질’ 행위를 조사해왔는데, 사건의 성격, 시정방안의 효과, 납품업체 보호 등을 이유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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