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사행산업장 전국 15,081개소 현장 점검 인력 고작 10명'

전국 입력 2024-10-15 09:22:35 수정 2024-10-15 09:22:35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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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구매상한 위반에도 불구하고 사감위 건전화 평가 ‘S‧A등급’
박 의원, “신뢰 없는 사행산업 평가로 눈가려선 안돼 … 시스템 개선 통해 구매자 한도 제한할 수 있게 바꿔야”

[원주=강원순 기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단 10명의 점검인력으로 전국 합법사행산업장 총 15,081개소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주갑)이 지난 10일 사감위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감위가 현장조사관 4명 및 현장조사원 6명으로 전국 사행산업장 15,081개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행산업 사업자 건전화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15일 밝혔다.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과몰입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하며 지난해 S등급에는 경정, A등급에는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가 선정됐다. 

그러나 연도별 사행산업별 구매상한 위반 건수는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에 전년 대비 6.4배 급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박정하의원실에서 경륜‧경정 장외지점으로 직접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신원 확인에 대한 별도 절차가 없었으며 구매상한(경주별‧회차별 10만원) 위반에 관한 포스터 부착 등 안내 이외에 적극적인 계도 및 경고 조치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박정하의원.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없거나 판매업자가 판매정지, 계약해지, 과태료(500만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게 돼있다. 

이외에도 스포츠토토의 경우, 판매점을 순회하며 구매하면 구매상한과 관계없이 수차례 구매할 수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복권 약 8,500개소와 스포츠토토 약 6,500개소 등 수많은 판매점을 10명의 점검인력으로 관리하다보니 빈번한 규제 위반에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적다.

점검인력은 10명으로 현장조사관 4명은 현장 조사 계획 및 결과 등을 담당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현장점검은 현장조사원 6명이 실시하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두고 건전화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는데, 과연 신뢰하는 국민이 계실지 의문”이라며 “반복되는 구매상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구매 한도를 파악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구매상한제 도입의 취지를 살려 이용자의 과다구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예전부터 수없이 지적 받아왔으나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공신력 잃은 건전화 평가로 국민의 눈을 가려서는 안된다”며 “사감위가 건전한 사행산업 육성에 앞장서며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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