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러 기술 들어간 커넥티드카 금지 조치

경제·산업 입력 2025-01-15 15:39:01 수정 2025-01-15 15:39:01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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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중·러 커넥티드카에 대한 미국내 판매·수입 금지 최종규칙 발표
우리 정부 의견이 최종규칙에 대부분 반영되어 업계 불확실성 상당 해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현지시각 14일(화), 중국·러시아의 커넥티드카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커넥티드카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규칙은 중국 또는 러시아 관련 기업 등에서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커넥티드카 부품·SW 등이 탑재된 자동차의 미국내 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대상 커넥티드 기술은 셀룰러 통신 등을 활용하여 차량을 외부와 연결하는 '차량연결시스템(VCS)'과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고 차량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시스템(ADS)'이다. 규제 적용시기는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차량제작사(OEM) 등은 미국내 차량판매를 위해서는 모델별로 BIS에 “적합성 신고”를 해야 하고, 매년 해당 신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를 위해 차량제조사 등은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를 BIS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10년 동안 SBOM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커넥티드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지난해 초부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했고, 미 상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제출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이번 최종규칙은 △규제범위 축소, △정의 명확화, △SBOM 제출의무 완화 등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정부는 업계와 최종 규칙에 대해 함께 분석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 SBOM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최종규칙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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