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보험 계약 부활 더 빠르게' 모바일 서비스 도입
금융·증권
입력 2025-02-03 08:53:42
수정 2025-02-03 08:53:42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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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흥국생명은 효력이 상실된 보험의 부활 여부를 하루 만에 확인하고,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모바일 부활 청약 서비스는 가입자가 콜센터나 설계사를 통해 부활 의사를 전달하면 별도의 인터넷 페이지(URL)가 제공되고, 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한 부활 청약서를 제출해야만 부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한 '선심사 시스템'을 통해 부활 가능 여부를 더욱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 동의를 얻은 병력 정보를 바탕으로 하루 만에 부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고객의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게 흥국생명 측 설명이다.
보험 계약 부활은 효력이 상실된 보험을 다시 활성화하는 절차다. 2016년 4월 이전 가입한 보험은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 이후 가입한 보험은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부활 신청 시 미납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면 기존 보험 계약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모바일 부활 청약 서비스와 선심사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모바일 부활 청약 서비스는 가입자가 콜센터나 설계사를 통해 부활 의사를 전달하면 별도의 인터넷 페이지(URL)가 제공되고, 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한 부활 청약서를 제출해야만 부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한 '선심사 시스템'을 통해 부활 가능 여부를 더욱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 동의를 얻은 병력 정보를 바탕으로 하루 만에 부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고객의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게 흥국생명 측 설명이다.
보험 계약 부활은 효력이 상실된 보험을 다시 활성화하는 절차다. 2016년 4월 이전 가입한 보험은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 이후 가입한 보험은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부활 신청 시 미납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면 기존 보험 계약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모바일 부활 청약 서비스와 선심사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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