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경기 입력 2025-02-03 15:13:19 수정 2025-02-03 15:13:19 허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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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시흥시가 7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공고일(2025년 2월 3일) 기준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완화된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일반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는 1년 차 2%, 2~5년 차 1%가 지원됩니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5년간 2%의 이자가 지원됩니다.

신청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지정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됩니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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