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점포 개선 "최대 300만 원 지원"
경기
입력 2025-02-03 18:34:23
수정 2025-02-03 18:34:23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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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시흥시가 올해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년 2월 3일) 기준 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간판·실내 장식·안전·위생 등 시설 개선 비용의 90%(자부담 10%)를 지원합니다. 신청 업체에는 1:1 맞춤형 경영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 면적의 1/3 이상이 소실된 경우에 한하며, 폐업이나 업종 전환이 없고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hursunny1015@sedaily.com
3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년 2월 3일) 기준 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간판·실내 장식·안전·위생 등 시설 개선 비용의 90%(자부담 10%)를 지원합니다. 신청 업체에는 1:1 맞춤형 경영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 면적의 1/3 이상이 소실된 경우에 한하며, 폐업이나 업종 전환이 없고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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