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경제·산업 입력 2025-02-11 16:56:37 수정 2025-02-11 16:56:37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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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3E 12H D램 제품 이미지. [사진=삼성전자]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반도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1일 기재위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p씩 상향된다.

이와함께,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개발 세액공제는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기재위 소위를 통과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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