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경제·산업
입력 2025-02-11 16:56:37
수정 2025-02-11 16:56:37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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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재위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p씩 상향된다.
이와함께,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개발 세액공제는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기재위 소위를 통과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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