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경제·산업
입력 2025-02-11 16:56:37
수정 2025-02-11 16:56:37
김혜영 기자
0개

11일 기재위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p씩 상향된다.
이와함께,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개발 세액공제는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기재위 소위를 통과했다./hyk@sea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바이오펀드 1兆 확대”…SBA, 서울 바이오 혁신 포럼 개최
- 삼성전자,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 1위
- “AI가 직장 동료”…워크데이, AI 에이전트 관리로 HR 혁신
- 고립되는 삼성…TSMC 천하에 점유율 ‘뚝’
- "포장은 점주, 픽업은 손님이 하는데"...수수료 받겠다는 배민
- 美 ‘철강 25% 관세’ 발효에…한숨 쉬는 철강업계
- 홈플 기습 회생신청 MBK, 펀드운용보수 1조원 챙겨
- 네이버, AI쇼핑 앱 오픈…쿠팡 ‘배송 속도’ 따라잡을까
- DL이앤씨, 인테리어 부담 줄인 '디 셀렉션' 선봬
- K-푸드·라이프스타일, SBA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