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산재 특별감독 사법조치 ‘1위’ 불명예
경제·산업
입력 2025-03-05 18:37:55
수정 2025-03-05 18:37:55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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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화오션이 지난해 산업재해 특별근로감독 사법조치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지난해 3명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한화오션이 지난해 산업재해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사법처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감독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총 16곳 중 한화오션에 대한 사법조치는 4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과태료 처분 금액은 3번째로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특별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조치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화오션은 46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이에 대한 사법조치와 2억65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화오션에선 지난해 가스폭발, 잠수 작업 중 사고, 추락 등 작업 중 중대재해 3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1월 잠수 작업 중 사망한 30대 협력업체 노동자는 잠수기능사 자격이 없는데 잠수 업무에 투입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잇단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에 ‘위험의 외주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3건에 대한 사망자가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기 때문.
한화오션은 이에 대해 "원청과 협력사를 가리지 않고 응급상황 발생 5분 안에 출동 가능한 시스템을 24시간 운영 중"이며 지난해 9월부터 안전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3년간 2조원을 투자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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