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배우자 상속세 완화·폐지하면 극소수만 혜택…불평등 심화 우려"
경제·산업
입력 2025-03-12 10:54:55
수정 2025-03-12 10:54:55
김도하 기자
0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 피상속인 1만115명 중 5727명이 공제 규모 5억 원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공제가 결정된 전체 1만여명의 피상속인 중 57%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은 배우자 공제금액 5억원 이하에 해당할지라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전 증여 등으로 인해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 해당한다.
공제금액 10억원 이하는 8236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81.4%에 달했다. 배우자 공제가 된 피상속인 대부분이 공제 규모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셈이다.
한편 공제 규모 2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은 390명으로 전체의 3.85%에 불과했으나, 전체 공제금액의 14.4%를 차지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도 상위 쏠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차규근 의원은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고 자녀 등에게 상속되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만 하면 피상속인의 상속 과세대상 재산 중 5억원까지 공제해 사실상 기초공제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배우자가 직접 상속을 받을 때는 30억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공제 규모별로 보면 대부분 10억원 이하에서 공제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 공제 금액을 상향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 혜택은 고스란히 최상위 초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가고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라며 "선거 앞두고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제도를 완화하면 그 피해는 결국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고 질타했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 “10·15 대책 대폭 수정해야”
- 국토부, 올해 동계 항공편 운항 일정 확정…국제선 회복세 뚜렷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 진료 5년간 30% 증가…구조적 관리 필요
- 日, 트럼프 방일 시 美와 조선업 협력각서 체결 조율
- 최선희 北 외무상, 러시아·벨라루스 방문…북미 정상 만남 불발되나
- 국내 유통 CEO들 한자리에…APEC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李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 향발…정상외교 슈퍼위크 시작
- 현대건설, '국내기업 최초' 美 대형원전 프로젝트 수행계약 체결
-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정부 제동 가능성…BP 우선 협상 논란 확산
- 기후변화에 자취 감춘 중·대형 고등어…수입산 비중 확대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촛불은 꺼지면 안 된다”…여수촛불행동, 사법개혁·여수MBC 이전 반대 외쳐
- 2임미애 의원 “국산밀 재고 창고에 쌓이는데 농식품부는 ‘가루쌀’ 더 챙겨”
- 3경북테크노파크·한국전자파학회, 무선전력전송 기술 학술워크숍 개최 및 MOU 체결
- 4대구대, ‘취업 스테이션’ 홍보 행사 열어
- 5대구교통공사, ‘대구자활 별별순회장터’ 개최
- 6iM뱅크(아이엠뱅크)-LH대구경북지역본부, ‘ESG가치 실현 위한 탄소 중립 활동’ 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 7대구지방환경청,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친환경 경작물 가을걷이 행사
- 8대경경자청, '2025 DGFEZ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투자 네트워킹 DAY' 개최
- 9임미애 의원 “농산물 유통개혁의 키 품목농협, 설립조차 어려워”
- 10오세훈 서울시장 “10·15 대책 대폭 수정해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