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배우자 상속세 완화·폐지하면 극소수만 혜택…불평등 심화 우려"
경제·산업
입력 2025-03-12 10:54:55
수정 2025-03-12 10:54:55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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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 피상속인 1만115명 중 5727명이 공제 규모 5억 원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공제가 결정된 전체 1만여명의 피상속인 중 57%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은 배우자 공제금액 5억원 이하에 해당할지라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전 증여 등으로 인해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 해당한다.
공제금액 10억원 이하는 8236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81.4%에 달했다. 배우자 공제가 된 피상속인 대부분이 공제 규모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셈이다.
한편 공제 규모 2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은 390명으로 전체의 3.85%에 불과했으나, 전체 공제금액의 14.4%를 차지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도 상위 쏠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차규근 의원은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고 자녀 등에게 상속되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만 하면 피상속인의 상속 과세대상 재산 중 5억원까지 공제해 사실상 기초공제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배우자가 직접 상속을 받을 때는 30억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공제 규모별로 보면 대부분 10억원 이하에서 공제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 공제 금액을 상향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 혜택은 고스란히 최상위 초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가고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라며 "선거 앞두고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제도를 완화하면 그 피해는 결국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고 질타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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