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4건 의원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경기
입력 2025-03-18 17:36:38
수정 2025-03-18 17:36:38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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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남양주시의회가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김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택시쉼터 운영 규정 신설과 수도급수 조례의 체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번 심의 안건들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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