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4건 의원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경기
입력 2025-03-18 17:36:38
수정 2025-03-18 17:36:38
정주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남양주시의회가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김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택시쉼터 운영 규정 신설과 수도급수 조례의 체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번 심의 안건들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수성구, 2025년 자연재난 관리실태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2수성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상 대상 수상
- 3수성구, ‘2025년 대구시 구·군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4수성구 캐릭터 ‘뚜비’, 동화책 ‘명탐정 뚜비의 사건일기’ 체험형 공연으로 만난다
- 5대구시,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2곳 지정…미래산업 거점 마련
- 6대구상수도사업본부, 수성구 일부 지역 흐린 물 출수 예상
- 7계명문화대, 아세안 TVET 사업 통해 해외취업 성과 창출…국제 직업교육 협력 모범사례 주목
- 8영남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12년 연속 정부 인증
- 9국도 34호선 안동~영덕 도로개량 준공, 31일 11시 개통
- 10포항시, ‘포항형 유니크베뉴(PUV)’ 후보지 선정…실질적 활용 모델 제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