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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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2 14:28:30
수정 2025-04-02 14:28:30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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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도는 이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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