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OK'
경기
입력 2025-04-16 17:25:05
수정 2025-04-16 17:25:05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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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가 제31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복합건축물의 용도 및 용적률 기준을 조정하고,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도로 폭을 10m에서 20m로 완화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조례안도 함께 발의돼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 기준 완화 등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시의회는 이들 안건을 오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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