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OK'
경기
입력 2025-04-16 17:25:05
수정 2025-04-16 17:25:05
정주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가 제31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복합건축물의 용도 및 용적률 기준을 조정하고,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도로 폭을 10m에서 20m로 완화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조례안도 함께 발의돼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 기준 완화 등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시의회는 이들 안건을 오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대구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지역 현안 해결 관심과 지원 부탁
- 2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이재명 당선, 시대의 선택…익산 발전 기회"
- 3부산교육청, 환경교육주간 '제로웨이스트 생활 실천 환경체험 한마당' 운영
- 4기장군, 부산 최초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 5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다문화교육의 국제 기준 되겠다"
- 6뉴로핏, 뇌졸중 후유증 개선 위한 ‘개인 맞춤형 tDCS 솔루션’ 혁신의료기술 선정
- 7케이쓰리아이, 자체 3D 데이터 기반 신규 AI 모델 3종 개발
- 8최경식 남원시장, 여름철 대비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실시
- 9고창군, 6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 '쇠제비갈매기' 선정
- 10제약바이오협회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신약 R&D 예산 확대 시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