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 본격 착수
경기
입력 2025-05-02 15:17:51
수정 2025-05-02 15:17:51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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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남양주시의회가 자치법규 정비 연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시의회는 ‘자치법규 연구모임’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조례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연구는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검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 타 지방의회 사례 비교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고회에는 박윤옥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의원들과 용역 수행기관이 참석해 과업 목적과 추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참석 의원들은 실효성 없는 조례 폐지, 주택 관련 조례 개선 등 지역 현실에 맞춘 조례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구모임은 오는 10월까지 약 5개월간 집중 연구를 통해 시민 편익 중심의 자치법규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의 실질적 개선이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의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현실 적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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