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규제에 갇힌 마을
경기
입력 2025-06-30 18:46:00
수정 2025-06-30 18:46:00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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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팔당호는 수도권 주민 2,600만 명의 식수를 책임지는 상수원입니다.
그 상류에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50년 넘게 팔당을 지켜왔지만, 규제로 인해 식당도 가게도 열 수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에 정주현기잡니다.
조안면 물의 정원에는 해마다 1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인근 식당은 규제로 폐업했고, 소비는 대부분 다리 건너 양수리로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공공화장실 하나 제대로 짓는 일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 동네 양수리는 건물 건설도 가능한 반면, 조안면은 1975년 고시된 규제에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조안면은 면적의 86% 이상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가게 하나, 카페 하나도 마음대로 열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16년 한 차례 단속에서만 870여 명의 주민이 ‘불법 영업’으로 전과자가 됐습니다.
[인터뷰 / 이경선 남양주시 환경국장]
“상수원 지역인 북한강 건너편은 생업에 지장이 없는 반면에 조안면은 오염 발생량이 적고 발전된 하수 처리 기술까지 적용됐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생업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수도법 시행령과 환경부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시청도 주민 목소리 반영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논리적 자료를 꾸준히 제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 대표]
“칼국수를 팔았다 만두를 팔았다 뭐 커피를 팔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더 길게는 2년까지도 구속이 되셨던 분들이 계신데,
규제를 하되 좀 합리적으로 주민들도 좀 숨 쉬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조안면 주민들은 상수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생계는 수십 년째 제한돼 왔습니다. 지자체와 주민은 일부 영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함께, 규제가 현실을 따라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경인, 정주현입니다.
/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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