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여파…한진칼, 경영권 분쟁 재점화하나
경제·산업
입력 2025-07-14 18:05:09
수정 2025-07-14 18:05:09
이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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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이 상법 개정안 통과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룰 적용으로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고, 전자주총 의무화로 소액주주 참여가 확대되면서 방어 전략 변화가 불가피해졌는데요. 여기에 산업은행의 출자금 회수 방안 검토, 사모펀드 지분 매각 등 다양한 변수가 얽히며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혜란 기잡니다.
[기자]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지분 3%까지만 인정하는 ‘3%룰’의 적용.
이전에는 사내이사 출신 감사위원 선임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사외이사 출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원태 회장이 2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어도 감사위원 선임에서는 3%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 18%대 지분을 가진 호반그룹은 다른 주주들과 표를 모아, 각 주주가 3%씩 행사하는 구조를 활용해 이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3%룰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감사위원회에 호반 측 인사가 들어가면 내부 정보를 열람하고 경영진 의사결정을 감시·견제하며, 부당한 결정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해질 거란 관측입니다.
또 상법 개정안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주총 의무화도 포함됐습니다.
온라인 참여가 쉬워지면서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경영권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한진칼은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친화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산업은행(지분 10.58%)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출자금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큰 변수 중 하나.
또 사모펀드가 보유한 8~9% 지분이 8월 만기를 앞두면서, 인수 주체에 따라 경영권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 한진칼의 방어 전략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키워드: 항공,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 경영권 분쟁, 상법, 소액주주, 전자주총, 대주주, 의결권, 호반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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