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농어촌 의료난 해소 위해 '시니어닥터' 제도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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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18 13:30:17
수정 2025-08-18 13:30:17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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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의사 활용한 의료 공백 해소 건의안 발표

18일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33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니어닥터' 제도 도입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시범 사업을 통해 은퇴 의료인과 지역 의료 기관을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참여 의사들의 신분이나 처우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 출신 은퇴 의료인의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되면 연금 수령이 전액 중단돼 공공의료 분야로의 진출을 망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석 의원은 "시니어닥터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이들의 역할과 처우, 지원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며 "특히 농어촌 지역 근무에 한해서는 근로소득과 연금 수령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를 통해 은퇴 의료인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고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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