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비율 낮은 기관...국방부, 교육부, 해수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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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19 12:14:05
수정 2025-08-19 12:14:05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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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유산청 부담금 최대 납부 기관... 문체부, 세종학당재단, 유산청 순
19개 정부부처 2024년도 고용부담금 총 279억원 낭비
문체, 유산청 소관기관,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총 45억원 낭비
김승수 의원, 문체부,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 전수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매년 막대한 부담금 납부, 국민 혈세 낭비와 법 취지 훼손 지적
김승수 의원 “장애인 일자리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못해 국민혈세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경악할 일…장애인 고용현황 지속 점검하여 의무고용에 앞장서겠다”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다수 기관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매년 막대한 금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의원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및 고용분담금 납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 규모만 총 45억원에 달했다.
이 비용은 전액 국민 혈세로 충당되고 있어, 사실상 법 위반의 책임을 국민이 떠안는 셈이다.
특히 부담금 납부액이 큰 기관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18억 원) ▲세종학당재단(4억 원) ▲국가유산청(3억6천만 원) ▲한국체육산업개발㈜(3억 원) ▲대한체육회(2억9천만 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일부 기관은 고용률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학당재단은 의무고용률이 3.6%으로(2023년) 최소 10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1명에 불과해 고용률이 0.34%에 머물렀고, 그 결과 5년간 총 3억 87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국립발레단의 경우 2020년부터 평균 0.158%의 고용률으로 5년간 총 3억 51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으며, 대한체육회 또한 5년간 2% 남짓한 고용률에 머물며 최근 5년간 2억 9400만 원의 혈세를 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승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24 정부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정책 전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5.6%의 장애인 공무원고용률을 기록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앙부처 중 최고 고용률을 보인 부처는 차례대로 여성가족부(6.64%), 고용노동부(5.60%), 국가보훈부(4.96%)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고용률을 기록한 부처는 국방부(2.14%)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의무고용을 회피하는 기관에 재정적 압박을 가해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를 ‘벌금 내면 그만’ 식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년 부담금 납부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작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단순히 법적 숫자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며 “장애인 일자리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조차 못 지켜 국민혈세로 막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하루빨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문체부, 국가유산청뿐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들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추진해 장애인 의무고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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