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화영 사면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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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20 10:28:55
수정 2025-08-20 10:28:55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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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국민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사 명단에 ‘입시 비리’를 일으킨 조국,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횡령’을 저질렀던 윤미향 등이 포함되면서 사면권 남용 논란에 불이 붙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사면을 두고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강력히 비판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사유 1순위로 ‘특별사면’이 꼽혔다.
한편,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ㆍ복권을 요청하는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어 제2의 정치사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그리고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고,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이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어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사면이 이뤄진다면 곧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우재준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대표적 권한인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이다.
우재준 의원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보은ㆍ정치사면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돈과 권력이 있다면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받을 수 있다는 인식은 결국 국민과 청년의 박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당시 김상환 후보자 역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편적 측면에서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 관계인 자를 사면하는 등 본인의 재판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한다면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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