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8일부터 체납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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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21 17:28:22
수정 2025-08-21 17:28:22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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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2개 시군 합동 단속 진행
특히 28일, 9월 4·11일에는 읍·면의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군청 징수팀, 세외수입팀, 교통행정팀이 합동해 번호판 영치 등을 진행하는 ‘현장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단속기간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이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단위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으며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다만, 생계유지용 차량은 번호판 영치보다는 안내와 예고를 통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에는 전남도 22개 시군이 동시에 단속을 진행하는 만큼 단속 강도가 높을 예정”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에 대한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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