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대구시의원, 공무원 및 공공부문 채용 시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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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23 10:56:17
수정 2025-08-23 10:56:17
김아연 아나운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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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 보호 장치 사라진 채 무대책 유지, 대구시 명확한 입장 요구

[서울경제TV 대구=김아연 기자]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공무원 및 공공부문 채용 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현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타 시·도는 여전히 거주지 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를 폐지하면서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애버렸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편이 아닌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고, 언뜻 보면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거주지 제한 폐지 이후 나타난 지역 외 합격자 증가, 낮은 정착률, 중도 이탈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 폐지 이후에도 청년 인구 유출은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외부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청년 역차별과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한 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구시 인구 순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만 3,244명이 순유출됐으며, 그중 20대는 1분기 1,976명, 2분기 1,414명으로 총 3,390명에 달해 전체 순유출 인구보다도 많은 수치를 기록,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공공부문 채용 제도에서의 지역인재 보호 장치 부재와 유입된 청년층에 대한 지역 내 정주 여건의 미비로 인해 청년층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킨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윤영애 의원은 “공정채용이라는 명분 뒤에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사라졌고, 지금의 채용 제도는 즉각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구시는 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soulanchor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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