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보,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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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25 18:40:08
수정 2025-08-25 18:40:08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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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보증료 0.2%p 감면
하반기 구상채권 특별회수 캠페인 시행, 손해금 감면 확대
고금리 이용 소상공인 위한 장기·저리 대환자금 지원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이하 대구신보)이 수익성 악화와 금융비용 증가의 이중고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융비용 부담 완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보증료 감면 사업 시행
먼저, 높은 신용위험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저신용자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료를 감면한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저신용 기업이 신규보증을 신청했을 경우, 산출된 보증료에서 0.2%p를 추가 감면한다.
대구신보는 이달 4일부터 보증료 감면 사업을 시작해 연말까지 1,600여 개 기업이 2억 1,900만 원의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환의지 있는 성실실패자에 손해금 감면 지원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이달부터 하반기 구상채권 특별회수 캠페인을 시행하고 채무 감면을 지원한다.
재단은 기업을 대신해 금융기관에 채무를 상환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위변제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손해금을 회수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구신보는 자체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차주의 상황에 따라 손해금을 최대 전액 감면해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한다.
상환부담 완화 위한 금리 갈아타기 지원 확대
재단은 올해 초 ‘대구형 전환보증 상품’을 도입해 고금리로 이자상환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급증한 정책자금 만기가 대거 도래함에 따라, 내부 TF를 구성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의 대환대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조 500억 원 규모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상품을 지난 30일 시행했다.
재단은 보증이용 기업 중 수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자체 지원 목표를 수립하며 대구지역 기업의 채무부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 ▲’20~’23년 중 연도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20~’23년 중 발생한 채무가 2건 이상인 기업 ▲대표자가 중·저신용자(NICE 839점 이하)인 기업 ▲최근 1년 이내 대표자 신용평점이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존 잔액 범위 내 최대 1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금리는 CD금리에 최대 1.8%p 이내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연 1.0%의 이차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료 50% 지원과 7년 장기 분할상환 등 금융취약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수년간 고금리와 내수경기 부진이 겹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함께 부담하기 위해 재단에서는 정책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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