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응급환자 이송 지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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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26 19:07:00
수정 2025-08-26 19:07:00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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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 시민의 응급환자 이송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박판순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했다.
조례안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등은 응급수단 이용 시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응급환자가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민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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