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양도차익 28억 ‘주식 큰손’, 대주주 회피보다 세금 택했다”

전국 입력 2025-08-27 09:31:29 수정 2025-08-27 09:31:29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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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 낸 3,359명 1인당 양도차익 28억 원
1인당 결정세액만 6억 6300만 원 달하는 데 대주주 회피 안 해
양도세 내는 자본시장의 '큰손'은 세금보다 수익률·대주주 회피 비용 고려
차규근 의원 "대주주 양도세 회피 시장 영향 우려 과장된 측면 있어"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6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3,359명으로 총 양도차익은 약 9조 5천억 원, 1인당 평균 28억 원에 달했다.

평균 결정세액은 6억 6천만 원 수준이다. 소위 자본시장의 ‘큰손’ 투자자들 중에는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보다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는 대주주 지정 회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차 의원은 “양도차익이 28억 원에 달하는‘큰손’중에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일각의 우려와 달리 시장 영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신고현황을 보면, 자산시장 급등기였던 2021~22년을 제외하고 매년 약 3천 명가량이 꾸준히 양도세를 신고했다.

이들의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 원대에서 2023년 28억 원대로 늘었고, 같은 기간 결정세액도 3억 원대에서 6억 원대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신고 인원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은 급격한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인데 결정세액 등을 볼 때 신고인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금을 내는 주체는 양도차익 규모가 큰‘큰손’들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일각에서는‘대주주 회피를 위해 연말마다 큰손들이 물량을 쏟아낸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이는 대주주 회피 비용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이들의 1인당 주식 양도가액은 약 40억 원으로, 거래세(당시 0.2%)만 8천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이를 다시 매수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회피 비용이 적지 않다. 차 의원은“소위 큰손들의 양도세 신고현황을 보면, 대주주 회피로 인한 시장 충격은 과장돼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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