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산불 주관 소방청으로” 산림화재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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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27 09:31:14
수정 2025-08-27 09:31:14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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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진화, 대응체계 개선해야
소방기본법·산림재난방지법·의용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의원 "산불 진화 주관기관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해야"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은 26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산불에 맞서 산불 진화의 대응체계를 개편하고자 일명 산림화재 3법(소방기본법·산림재난방지법·의용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대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불의 경우, 산림청이 주관하고 소방청은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산림청은 화재진압 전문성과 전담 인력이 부족해 신속한 초기 대응과 효율적 현장 지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소방청을 비롯한 각 기관과의 협력 역시 자원 투입이 지연되는 등 대응 효율성도 떨어지는 사례도 잦았다.
최근 산불을 보면, 산에서 시작된 불이 민가를 비롯해 국가핵심기반시설까지 위협하고 있다.
산림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산림에서부터 그 주변 시설물에 이르기까지 산불로부터 보호해야 할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현재 산불재난 관리시스템이 산림은 산림청, 민가 및 시설물은 소방청으로 이원화되어 현장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산림화재(산불)에 있어 산림청이 아닌 소방청이 적극적으로 산불 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산림재난방지법'을 개정했다.
산불 발생 시 산림청이 별도로 운영하는 진화장비와 인력은 특정 기간(3~6월)에만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관별 동일 임무 수행에 따른 중복 투자로 국가적 재원 낭비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구조적 한계로 인한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줄이고, 산림청이 예방·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가 산불 진화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지난 3월 영남산불 현장을 비롯해 지금까지 산림청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대원 등 기존 인력만으로는 지속적인 역량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 실제 산불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조차 산림청 지휘 및 협력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지역 사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의용소방대를 동원해 인력 공백을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규근 의원은 “산불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화”라며, “매번 대형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지적인 만큼 지금이라도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화재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소방청이 산불(산림화재)에서도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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