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혈압약 보령 ‘카나브’…복제약 허가에도 ‘약가’ 사수

경제·산업 입력 2025-09-04 18:03:23 수정 2025-09-04 18:03:23 이금숙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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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혈압약 보령 ‘카나브’…복제약 허가에도 ‘약가’ 사수

[앵커]
국산 15호 신약이면서 보령의 블록버스터 고혈압 약 ‘카나브’가 특허 만료에 따라 복제약(제네릭)이 허가돼 ‘약가 인하’가 불가피했지만, 법원이 보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분간 기존 약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금숙 기자입니다. 

[기자]
카나브는 2010년 국내 기술로 만들어낸 첫 고혈압 치료제입니다. 주성분인 ‘피마사르탄’은 혈압 증가에 관여하는 안지오텐신-II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떨어뜨리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령은 피마사르탄을 기반으로 이뇨제, 고지혈증 치료 성분 등을 더한 ‘카나브 패밀리’ 7종을 출시하며 시장을 넓혀왔습니다. 지난해 처방액은 1837억 원(의약품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으로, 항고혈압제 시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카나브의 피마사르탄 물질 특허는 2023년 만료돼 복제약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보령은 본태성 고혈압 외에도 ‘고혈압을 동반한 만성 신장질환자의 단백뇨 감소’ 적응증과 관련된 후속 용도 특허로 방어전을 펼쳤지만 올 초 1심 법원이 제네릭 업체에 손을 들어주면서 복제약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올 7월엔 동국제약 '피마모노정', 대웅바이오 '카나덴정' 등의 복제약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특허 만료로 복제약이 나오게 되면 현행 보험 약가 제도에 따라 오리지널 약의 보험약가는 70%로 인하되고 1년 뒤엔 53.55%로 내려갑니다. 약가 인하가 불가피했지만, 보령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카나브와 다른 복제약 간 허가 적응증이 다르다는 점을 내세워  ‘약가 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현행 약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내리며 “약가 인하 처분을 그대로 집행할 경우 보령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안 소송은 오는 11월 1심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되며, 3심까지 수년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인 만큼 보령은 상당 기간 기존 약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령은 신약 권리 보호를 위해 특허 소송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카나브는 ‘본태성 고혈압’과 함께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적응증이 있는데, 만성 신장질환 적응증과 관련된 용도 특허(2026년 1월 27일 만료)가 살아있어 제네릭사들이 특허 회피를 해야 합니다. 

보령은 법적 대응과 함께 카나브 4종 라인업 확대로 고혈압뿐만 아니라 고지혈증·당뇨도 같이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 약제를 개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금숙입니다.
/ks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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