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 M&A 나선 코아스, '냉각기간'에 발목 잡히나
금융·증권
입력 2025-09-11 13:52:09
수정 2025-09-11 13:52:09
권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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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전기 주식 정리매매 기간에 수차례 취득
보고 사유 발생 후 추가 취득..냉각기간 해당
1914만여주 의결권 행사 제한 가능성
코아스, 2분기 말 완전자본잠식 상태 등 재무 부실
[서울경제TV=권용희기자] 코아스가 이화전기공업(이하 이화전기) 정리매매 기간에 사들인 주식 중 일부가 냉각기간에 해당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아스는 최근 총 175억원을 들여 이화전기 주식 7449만여주를 취득했다. 정리매매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지분을 확보했고, 지분율은 34%에 달한다.
코아스는 경영지배 목적으로 지난 2일부터 9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이화전기 주식을 사들였다. 이를 위해 자기자금(150억원)과 차입금(25억원)을 활용했다. 차입처는 김예인 씨로 차입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코아스는 기존 대주주와의 지분율을 벌리기 위해 돈을 빌리면서까지 수차례 주식 취득에 나선 모습이다. 실제로 올해 2분기 말 기준 이트론 측(기존 대주주)이 보유한 주식 수는 5525만여주(지분율 25.2%)였다.
하지만 코아스가 취득한 주식 중 1914만여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시장법 상 냉각기간에 추가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대량 보유 등 보고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냉각기간으로 설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아스는 지난 3일 이화전기 주식 5414만여주를 취득하며 대량 보유 보고 사유가 발생했고 지난 10일 보유 사실을 공시했다. 이에 4일과 9일에 각각 사들인 72만주, 1842만여주는 냉각기간에 추가 취득한 것이 된다.
코아스는 차입금까지 활용하며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모양새지만, 실질적으로 5534만여주(지분율 25.3%)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냉각기간은 상장 주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정리매매 기간 중 취득 주식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 대주주 이트론 측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준비에 나선 상태다. 이트론은 지난달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40억원어치를 취득했다. 또한 최근 특별관계자를 추가하며 기존 대주주 측 보유 주식 수는 1억1299만여주(지분율 50.1%)에 달한다.
한편, 코아스는 2분기 말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접어들었다. 또한 올해 2분기 누적 매출액과 순손실은 각각 312억원, 92억원으로 실적 부진 상태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냉각기간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며, 불공정 거래나 기습적인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자본시장법 상 정리매매 기간을 냉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정리매매 기간 취득한 주식이어도 냉각기간에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yongh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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