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대한병의협, '의사·병원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금융·증권
입력 2025-09-30 09:11:45
수정 2025-09-30 09:11:45
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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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사의 권익 보호·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지원
[서울경제TV=강지영 인턴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2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병의협은 약 2만5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한의사협회의 법정 산하조직으로, 병원 봉직 의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의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주로 병원이나 의원 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협약으로 개인 의사들도 단독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일반 진료 의사와 대진(당직) 의사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DB손해보험은 경쟁력 있는 보험 요율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배상책임 리스크 관리와 진료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얻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회원들의 보험 가입 신청, 문의 응대 및 보상 접수 등 모든 과정은 티피에이코리아가 담당한다. 티피에이코리아는 개인형 의사배상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전문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의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병의협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의료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험 가입 확대가 의료진들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한 보상 중심의 보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의사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ji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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