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성공 8할 좌우"…‘업무대행사 검증 제도’ 마련 시급

경제·산업 입력 2025-10-20 11:58:25 수정 2025-10-20 11:58:25 이채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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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일개발, 조합원 반드시 알아야할 필수 체크리스트 무료 배포

[사진=구일개발]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국토부는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396곳(64.1%)을 특별 합동점검한 결과, 252곳(63.6%)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일부 시공사의 계약서상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요구,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사용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시정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검증 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공사비가 일정비율 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 및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전국의 80%가 넘는 지역주택조합이 착공 전 파산하는 것이 현실이며, 실패의 주된 원인은 시공사보다는 업무대행사에 있다"며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국토부의 업무대행비 지급에 관한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통해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해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권고하는 표준계약서에는 단계별로 20%씩 업무대행비를 분할 지급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업초기에 업무대행비의 80~90%를 가져간 후 업무대행사가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구일개발은 지난 9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다룬 KBS 시사프로그램 ‘더보다’에 전문가로 참여했다. 또 최근 시공사부도로 인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며 파산위기에 몰렸던 ‘인천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을 정상화시키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말 모델하우스 오픈과 더불어 일반분양을 시작했다. 구일개발은 이미 지난 6월에도 대전에서 유일하게 착공에 성공하면서 주목받았던 회덕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을 열흘만에 완판한 바 있다.

구일개발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 대부분이 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들이 사업의 주체임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있다”며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구일개발은 최근 ‘조합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체크리스트’ 팜플릿을 제작해 신청하는 전국의 모든 조합원들에게 무료배포하고 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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