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제1회 분권과 자치를 위한 국회포럼' 성료

전국 입력 2025-12-08 19:12:33 수정 2025-12-08 19:12:33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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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주민발안제 도입 등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과 여러 쟁점들에 대해 논의
김승수 의원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방자치 형태와 운영방식 필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도해 나가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 나갈 것”

[사진=김승수 의원실]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주최로 열린 '제1회 분권과 자치를 위한 국회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전국회의와 공동으로 주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승수 의원을 비롯하여 나경원 의원, 조배숙 의원, 이만희 의원, 추경호 의원, 구자근 의원, 권영진 의원, 이성권 의원, 이인선 의원, 조은희 의원, 서천호 의원, 이달희 의원, 이상휘 의원, 임종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재실시된 지도 어느덧 30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형태는 일률적·고착화 되어 있다”며,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외부단체와 운동가의 운영지원을 받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방식은 주민을 대상화하여 주민자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동·읍·면 주민이 직접 자치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동·읍·면자치단체 도입이 주민자치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발제를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었지만 최소의 생활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실천하는 자유의 공간이 없으며, 주민으로서의 자유와 책임은 실종되고 주민은 단순한 행정소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는 시군구의 하급기관 내지 보조기관일뿐 풀뿌리자치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읍·면·동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성호 대전대학교 석좌교수,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고문,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본부 사무총장, 김택천 지방분권전북회의 상임의장, 양홍관 생명평화마을자치전국민회 상임의장 등은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주민자치회 설치를 법제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 그리고 대안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

이창용 상임공동대표는 “주민자치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동·읍·면자치단체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새롭게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승수 의원은 “기관과 운영에 있어서 우리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도해가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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