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심 미세먼지 불법배출 16곳 적발

전국 입력 2025-12-09 16:52:33 수정 2025-12-09 16:52:33 신승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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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여개 사업장 대상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현행 법령상 비산먼지 제재 강화 법 건의 할 것

(사진=경기도청)

[서울경제TV 경인=신승원 기자] 경기도가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했습니다.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가 상승하는 시기를 고려해 총 2차례 걸쳐 이뤄졌습니다.

안양시A 업체, 용인시 소재 B업체 등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이 설치돼있지 않거나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도는 환경부에 결과를 토대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벌금 상한'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위반 시 현행벌금은 300만 원에 불과하기때문에 사업장들은 벌금을 납부 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때문입니다.
/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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