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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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10 14:27:21
수정 2025-12-10 14:27:21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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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시기 맞춰 배출원 집중 점검·시민 보호 강화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 대응한다.
시는 이번 기간 동안 대기오염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수송·산업·생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수송 분야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를 강화하고,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전광판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해 차량 운행량을 줄이고, 화물차·시내버스·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 및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점검도 병행한다.
산업 분야는 대기배출사업장 60곳의 방지시설 운영 상태를 중점 단속하고, 건설공사장 64곳에서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운영해 대기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상시 점검, 불법소각 감시 등을 이어간다.
생활 분야에서는 시청로~동림로(6km), 보건소~이그린(5km) 등 도로를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간으로 지정하고 노면 청소 차량·살수 차량을 집중 투입한다.
또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모든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큰 효과를 만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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