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6000여 농가에 공익 직불금 88억 원 지급…농가 소득 안정 '청신호' 

전국 입력 2025-12-10 16:06:29 수정 2025-12-10 16:06:29 오중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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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일정 자격·16개 준수 사항 이행 농업인에게 순차 지급

완도군청 전경. [사진=완도군]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전남 완도군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 직불금·면적 직불금)을 6270개 농가에 88억 원을 지난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농가당 130만 원씩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은 57억 원(4438개 농가),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31억 원(1832개 농가)이다.
 
전년까지 면적 직불금 단가는 ha당 100~205만 원이었으나 올해 처음으로 단가가 5% 인상돼 ha당 136~215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 직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받았으며 6월 등록증 교부 후 11월까지 현장 조사, 준수 사항 이행 점검 및 대량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정했다. 군은 부당 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해 왔다.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신청 안내했고 신청 이후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 소득 초과 ▲농업 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 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 취소 등 조치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준수 사항 이행 점검을 위해 부적합 우려 필지를 선별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실 경작자가 아닌 자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일을 막고자 관외 경작자·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에 현장 점검을 실시해 등록 취소·등록 제한·환수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한파·장마·폭염·작황 부진 등의 어려움에도 올 한 해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공익 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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