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 추진

전국 입력 2025-12-11 10:12:51 수정 2025-12-11 10:12:51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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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100㎡·연면적 33㎡ 이하 소규모 시설 인정 검토…산촌 활성화 기대

산림청이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 내용을 카드뉴스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이 규제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과 임업인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동안 산지 내 임시숙소 설치 기준이 불명확해 활용에 제약이 있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총 부지면적 100㎡ 미만, 연면적 33㎡ 이하 규모의 소규모 시설을 '산촌 체류형 쉼터'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촌 방문객의 체류 공간 확충은 물론, 임업인의 작업·경영 활동에도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이번 개선이 산촌 체험 기회 확대, 임업인 경영여건 보완, 불합리한 산지관리 제도 개선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산촌 유입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더욱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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